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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신고 바로가기 클릭

by 프리지아하 2024. 4.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심히 일해도 오르지 않는건 내 월급뿐"  이라고 속상해 하셨던 근로자분들에게 연간 최대 33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소득으로 생활이 빠듯하고 어려웠던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의 목적성은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정리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시면, 꼭 지원해 보세요 !!
 


< 목 록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자격 요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자격 & 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부부합산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되는 제도에요.
 

1)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단 독  가 구 : 총소득 2,200 만원 미만  / 최대165 만원 지원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 만원 미만 / 최대285 만원 지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 만원 미만 / 최대330 만원 지원  
 

 
 
* 자녀 장려금
단 독  가 구 : 해당 없음
홀벌이 가구 : 총소득 7천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최대 1백만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 7천만원 미만 / 자녀 1명당 최대 1백만원
 
 

 

 

2) 자격 요건

23년 6월말 기준 가구원 모두의 소유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산액이 2.4억원 미만
( 단, 부채가 있더라도 부채의 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 100만원이하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부부합산 총소득 70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한 소득 요건(가구 구성 형태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은 부부만을 합산하여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단독 가구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기간 & 방법]

 

1) 신청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中 선택하여 신청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
☞ 정기 신청에만 신청 가능

 
* 23년 귀속 : 하반기분     →  3/1일 ~  3/15일 까지
* 23년 귀속 : 정  기  분     →  5/1일 ~  5/31일 까지
* 23년 귀속 : 기한후신청  →  6/1일 ~ 12/2일 까지
* 24년 귀속 : 상반기분      →  9/1일 ~  9/19일 까지
 

 
 
 

2) 신청 방법

 
(1) 홈택스 & 손택스 신고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ARS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와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 국세청으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누름 신청 안내문(문자 받은 메세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했을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 지급 시기]

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지급 시기가 언제인지 가장 궁금하죠.
통상 지급시기는 신청 후, 3-4개월 후에 지급이 되는데요, 상.하반기 신청분은 반기 말인 6월말과 12월말에 지급이 되고 정기분은 8월에 지급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친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ㅠ.ㅠ
다가오는 5월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여기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전달 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