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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납부, 과세표준, 환급 확인 방법 - 23년도 귀속 5월 신고

by 프리지아하 2024. 4. 29.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나도 세금 신고자에 해당이 될까?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세금을 더 내야하는걸까?

 

 
 

 

" 종합소득세란 ? "

 
전년도의 소득 종류를 모두 합산한 부분을 당해년도 5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여 납부 or 환급 받는 절차
 
알기쉽게 풀어 말씀 드리자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와 정산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대한 추가적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써 한해의 정산이 진짜 끝나게 되는거에요. 무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간 놓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이자 수익자 & 배당 수익자 (주식등)
  • 사업 소득자 (개인 및 부동산임대 포함)
  •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 미정산자 (중도에 퇴직자 해당)
  • 연금 소득자 & 기타 소득자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

홈택스 & 손택스 로그인 확인 방법 (공인인증서 필요)

[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

 
방법1)
홈택스 로그인 → 메인페이지 신고.소득 목록조회 → 세금신고 조회 종합소득세 포털 → 신고
 
방법2)
홈택스 로그인 종합소득세 포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 2023년 확인 → 안내문 조회/저장 
 
방법3)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우편물발송내역 조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상세보기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 2023년도 과세표준 소득세율 및 누진공제액 "

올해 우리가 신고해야 할 부분은 23년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소득세율표가 개정되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22년도 대비 23년도 누진공제액이 상향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소득 금액을 세율 적용하여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예시)
*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35% 구간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이 나오게 되고, 누진공제액인 15,440,000원을 빼주게 되면 19,560,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라 가정하면, 19,200,000원에서 5,760,000원을 빼주면 13,440,000원이 산출세액이 되는거에요.

 

 

 

 

 

" 소득 공제 "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증빙을 챙겨 공제를 받는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해당하는 세액 공제와 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 공제 누락 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 세액 "

기존에 납부했었던 세금과 납부 세액 or 환급 세액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 부호가 나온다면 환급이고 +가 나오면 납부 세액이 되겠습니다.
 
 

"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단, 성실납부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예외 적용 됨)
 
 

" 종합소득세 환급일 "

신고기간 말(5월 31일) 후, 6월 말 ~ 7월 초
홈택스 신고 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 지급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나, 7월말까지는 모두 환급 됨)

 

 
올해에는 종합 소득세율표 구간이 변경이 되면서 세금이 아주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거 같네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알아야 내꺼" 됩니다!! ^^
하나씩 하다보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자~!
 
 
다음에 또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꾹!!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