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1 [정보공유] " 가족돌봄 휴직제도 "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다음 주부터 한 달간(30일) 휴직계를 내서 당분간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한다는 동료와의 대화로 시작한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이슈가 되었다. 아이를 양육하는 집에서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가족에게 일이 생겨 막막한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가족들... 누군가에게, 누구에게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닥쳐왔을 때, 휴직이라도 맘편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시기에 필요한 휴직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란?] 2020년 1월부터 신설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즉, 무급이라.. 2024.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