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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문화, 생활, 정보, 혜택

[정보공유] " 가족돌봄 휴직제도 "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by 프리지아하 2024. 5. 28.

다음 주부터 한 달간(30일) 휴직계를 내서 당분간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한다는 동료와의 대화로 시작한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이슈가 되었다. 아이를 양육하는 집에서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가족에게 일이 생겨 막막한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가족들... 누군가에게, 누구에게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닥쳐왔을 때, 휴직이라도 맘편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시기에 필요한 휴직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란?]

 
2020년 1월부터 신설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즉, 무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근속기간, 연차나 퇴직금 계산에서는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안심이네요! 
 

[지원 대상 및 범위]

 
가족돌봄휴직제도 지원 대상은 직장에서 근무한 지 6개월 이상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근로 기간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됨), 지원 대상 범위는 점차 늘어나면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용 기간 및 일수]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와 다른 부분 : 가족돌봄휴가는 근무한 지 6개월 미만이어도 사용이 가능하며, 최장 사용 가능한 기간이 10일이라는 점에서 기간이 다소 짧습니다.
 

[사업주 거부 사유]

 
가족돌봄휴직을 제출하더라도 사업주가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거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 필수 ✔️
 
1)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
2) 나 외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직계비속 or 직계존속)
3)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구하려고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구인하지 못한 경우
4) 근로자가 휴직을 함으로써 회사일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사업자가 증명)
 

[사업주 거부 시, 과태료 발생]

 
위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사업주가 거부할 시, 해당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직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작성해서 신청
특별한 서류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간단히 아래 내용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1) 돌봄 대상 가족이름 & 생년월일
2) 돌봄이 필요한 이유(사유)
3) 휴직 일정 (시작일 ~ 종료일)
4) 가족관계증명서 or 등본 제출
5) 사업주 요구 시, 진단서 등 참고 서류 제출(필수아님)
 
 

※ 가족돌봄휴직신청서 파일 첨부

가족돌봄휴가+신청서.hwp
0.03MB

 

 
※ 고용노동부 정부 24 홈페이지 참고
☞ 클릭 : 고용노동부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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